[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비수도권은 오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했고, 다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단, 제주도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1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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