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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대상·소상공인·전국민 확인 가이드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7.14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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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종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논의했다.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세대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입장이 유력했다.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1인당 20만원 지급이 유력하다.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다. 가족 4명의 연봉을 모두 합쳐 1억원 이하인 4인 가구면 100만원(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라면 가족 3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지원금은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50만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가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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