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면점검이 곤란해짐에 따라 지난 6월 한달간 사업장 비대면 자율점검 시책을 추진하여 122개 업체가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그간 사업장 자율점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사업장 210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 취지 안내와 협조 요청을 했고, 관련 조합 및 협회 4개소에도 자율점검 홍보를 했다.
또한, 사업장 자율점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①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및 지도점검표 작성 요령, ②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및 지도점검표 작성 요령, ③ 환경기술인 임명서 다운로드 방법 등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유튜브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으로 제주시는 자율점검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에 대해서 7월 이후 방문 대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면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도 미검사, 폐수 부정적 처리 등 중대한 위반사항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 비대면 자율점검 시책을 추진한 결과 환경기술인 역량강화 및 사업장 환경의식 개선 등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동영상 업데이트와 홍보를 통해 사업장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