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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 소진으로 중단

이영섭 기자  2018.03.05 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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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실시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1회 추경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시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은 장당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2월 한달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시민 210명이 참여해 벽보 9,196건, 전단 476,399건 등 총 485,595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으며 2천6백만원의 보상금을 수급하게 됐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다시 보상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