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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임의순 기자 기자  2020.04.14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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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이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1인당·연 1개 과정·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며, 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50%인 15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세대주가 대학재학생인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한편, 2020년 3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은 608가구·2,052명이며, 지난해에는 대학재학생 및 바리스타 자격증 등 각종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한부모세대주(시설입소자) 22명에게 1,815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