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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된다

이영섭 기자  2017.12.05 1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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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신청업소에 대한 현장심사 및 인증점 지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점 접수에서는 일반음식점 168개소가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제주시에서는 오는 6일부터 12월20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심사 조건은 취급하는 돼지고기 모두 제주산을 사용하며, 이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고,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통과된 업소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