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16개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를 하는 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