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7일, 명월지구」 983필지, 1,159천㎡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및 지적경계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명월지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해 작성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지적불부합에 따른 측량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던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추진해왔다.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따라 건물이 있는 대지는 현실 돌담 등을 경계로, 농경지 등은 현실경계 및 정형화 등으로 경계 조정하여 필지별 면적 증․감 폭을 최소화했으며, 그 결과 983필지, 1,159천㎡ 중 258필지에 대한 변동이 발생했다. 이 중 148필지의 5,579.5㎡ 면적이 증가되고, 110필지에 3,240.7㎡ 면적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면적은 당초보다 2,338.8㎡ 증가됐다.
제주시에서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접수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 후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적경계를 재조정하고 「제주시 경계결정위원회」심의 의결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