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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지난해 대비 13% 증가

이영섭 기자  2017.07.10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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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0일,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8,264건에 대해 40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대상별로는 주택 154억원에 159,467건, 건축물 228억원에 57,875건, 선박 5억원에 866건, 항공기 18억원에 56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6억원(13%)이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에서는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증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 가격 상승 등을 주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어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만약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