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는 7일, 한림 코아루 아파트 2개동(101동, 102동) 76세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림지역 공동주택으로는 최초로, 앞으로 한림코아루 아파트에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 적발시 계도기간 6개월(2017.7.5.~2018.1.4.)을 거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