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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이영섭 기자  2017.07.03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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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3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며, 오는 7월 6일까지 제주시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하면 된다.


지역 평균가격미만의 가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지닌 업소는 신청 가능하지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제주시에서는 접수된 업소를 현장 방문해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제주도 및 행정자치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