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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이영섭 기자  2017.06.30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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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30일, 하절기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의 수질 오염물질 직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관 합동 3인 1개조를 편성해 농공단지와 공장 밀집지역, 산지천, 한천 등 주요 하천 인근에 대한 예찰활동과 민원 다발사업장 및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폐수배출업소 27개소, 가축분뇨 민원 다발사업장 50개소, 폐기물 관련업체 18개소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 인근 폐수 및 가축분뇨 등 유출여부와 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시설의 적정여부 등이며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7월초), 2단계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단계의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 한해 총 274건을 적발 과태료 등 2억7천9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2017년 6월말 현재까지 배출시설·생활소음 위반 등 40개소,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31개소, 폐기물 관련사업장 18개소 등 총 81건에 대해 과태료 등 7,502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