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7일, 2017년 6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국세의 과표로 적용될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7월 17일까지 개별 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개별주택의 부속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지거나 신축, 증축,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개별주택으로 총 1,850여호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1,850여호 중 토지의 분할 및 합병된 주택이 170호, 신축 1,300호, 증축 160호, 용도변경 40호, 기타 180호 등으로 전년 동기 1,472호 대비 25,7% 증가한 수치다.
제주시에서는 주택특성조사를 이번 6월말까지 완료하여 7월 17일까지 가격을 산정, 7월 28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후 8월 11일부터 8월31일까지 20일간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공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