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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접수중

이영섭 기자  2017.06.23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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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2개월간 관내 동지역을 제외한 7개 읍·면 2,832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어가당 55만원아며 이중 30%(16만5천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참고로 올해 총 사업비는 12억2천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이다.


지원대상은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고『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어업)을 경영하면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며,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종합소득 최상위 등급 및 종합부동산세 최상위 등급 등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추자도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4년 추자도·우도·비양도 3개 도서, 2016년부터는 7개 읍·면지역까지 확대됐으며 2016년에는 2,211어가에 10억7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