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9일,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과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 해당 된다.
신고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상속 취득세 부과(자진신고 및 직권 고지 포함) 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1만2813건, 201억 9300만원을 부과한 결과 2,996건이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해 6억1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