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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넘게 잠자고 있는 미등기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추진

이영섭 기자  2017.06.18 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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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8일, 100년이 넘게 잠자고 있는 미등기토지를 찾아 간편한 절차로 주소등록을 통해 보존등기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미등기토지 주소등록이란 지난 1910년 ~ 1924년 일제 강점기시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사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를 소유권보존 등기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제주시의 미등기 토지는 44,440필지 643만6,336㎡로 이는 우도면과 비슷한 면적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미등기 토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부서별 홈페이지 내에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 메뉴를 통해 토지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면 미등기 토지 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