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3월 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21,127개소에 대해 실시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에서 4,214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시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대상 21,127개소 중 위반행위로 적발된 곳은 불법용도변경 104건, 고정물 설치 181건, 출입구 폐쇄 249건, 물건 적치 3,680건 등이며 이 중 경미한 사항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다.

행정명령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래의 기능 미유지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