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0일, 관내 315,143필지에 대한 2017년 개별공시지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499,942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인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5,751필지를 제외한 315,143필지다.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8.4% 상승했는데, 대상지 315,143필지 중 94.8%(298,615필지)가 상승한 반면, 0.7%(2,251필지)는 하락했고, 3.6%(11,471필지)는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나머지 0.9%(2,806필지)는 토지 분할 등 신규토지였다.
18.4%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28.5% 대비 다소 낮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우도면이 67.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조천읍 27.6% 구좌읍 27.2% 애월읍 25.7% 한경면 24.1% 한림읍 20.4% 추자면 2.6% 순이었다.
동지역의 경우 외곽지인 외도일동이 24.1% 이호일동 23.9%, 내도동 21.6% 상승했으며, 원도심지역은 삼도이동 3.6%, 이도일동 4.6%, 삼도 일동 4.8% 등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1㎡당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일도일동 1461-1번지(530만원)에서 연동 261-20(570만원) 으로 교체됐다. 최저지가는 지난해와 변함없는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440원)이었다.
한편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 및 개별통지된 후에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지가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조정 공시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