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으며, 불법 분양 현수막을 부착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과태료 3천3백만원 부과 예고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에는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이 주어지며,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체납할 경우 형사고발 및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월 8일에도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2억2,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한 내 20% 감경된 1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제주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불법 현수막 단속 결과 고정광고물 170건, 현수막 15,054건, 벽보 38,228건, 전단 21,799건, 배너 210건 에어라이트 86건 등 불법광고물 총 75,547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4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2건에 1억 822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