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3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1,424명 18,993필지 3,520ha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대상으로 분류된 농지 1,101명 1,402필지 191ha에 대해 전직 공무원 등 9명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고 4. 6 ~ 4. 18일까지 청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문 실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가 농사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710명 866필지 118ha에 대해 1년 동안 처분의무을 내렸다.
또한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질병 등이 확인된 231명 337필지 45ha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금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2,670명 3,364필지 355ha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부과을 했고, 이 중 2015년 1단계 처분의무부과된 농지 1,061명 1,390필지 145.5ha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해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분의무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이행 여부 및 자기농업 경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성 농지취득 억제 및 농지 효율성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