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2일, 방문·전화권유판매업 121개 업소에 대해 22일부터 10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신고사항 변경신고 여부와 판매원의 명부작성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영업재개신고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권고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6개 방판업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