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9일, 올해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월 16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급수·배수시설(송수관 등),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등), 기타 시설(기계식 주차장, 자동세차․세척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7,651개 시설물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실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은 수조 3,913개, 지하수시설 1,639개, 주유시설 804개, 가스관 407개, 기타 979개 등 7,742개 시설물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대상물을 조사하고 공평한 과세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해
세정 업무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