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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

이영섭 기자  2017.05.08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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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8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30,195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된 독촉고지서는 2017년 1기분을 포함한 전체 대상이며, 총 체납액은 57억9천5백만원에 달한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이며, 동기간까지도 미납될 경우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유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