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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제도, 대폭 변경된다

이영섭 기자  2017.05.04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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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4일, 기존 톤수 기준으로 분류했던 어선등록을 길이 기준으로 운영하는 변경된 어선등록제도를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범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수산업법』상 연안어선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복량(톤수)을 10톤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침실, 식당, 화장실 및 조업준비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이에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를 2배까지 늘리고 제한 길이(전장)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해 안전과 복지 공간을 확보해 어선의 복원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선등록제도 참여 접수 결과 총 14명이 신청했으며, 앞으로 희망어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업인 지도 및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