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7일,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중과세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유흥주점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 5개 이상인 유흥접객원 고용 룸살롱 등이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율이 건축물 0.25%, 토지 02~0.4%지만 중과세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건축물 및 토지에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