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21일, 지난 2016년 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지난 1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취소 사전통지가 내려진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19건,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총 45건이다.
이번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건축주는 오는 4월 28일까지 착공신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