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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소음항공기 도입으로 소음피해 줄인다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전면 개편

이영섭 기자  2017.03.20 1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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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와 김포, 김해, 울산, 여수 공항 등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부과되는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 3월 17일,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음부담금은 1~6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운항하는 항공기 대부분(2015년 기준 95%)이 6등급에 편중되는 등 등급분류체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부과 체계를 세분화하여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음등급 분류를 ICAO 부속서(6등급)에서 EPNdB(5등급)으로 개편

소음부담금 부과시 등급은 ICAO 부속서에 의한 소음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제작년도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엔진 수량 등에 따라 소음수준을 정하고 있어 다소 복잡하고 등급분류에 한계가 있다.

* 現 항공기는 모두 ICAO 소음 최저기준('06이후 제작항공기)에 충족되어야만 인증되므로 국내 소음분류체계상 6등급(소음 최저기준)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


② 부과요율을 착륙료의 15~30%를 10~30%로 개편

현행 최저요율을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자발적인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최저요율을 10%(△5%)로 개편.


이번 개편안은 오는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부과요율과 등급을 규정하고 잇는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으로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공항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