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20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가구 기준 335만원 이하)인 자로서 일반재산 8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상 중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기타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청은 올해 긴급지원 사업에 예산 7억원을 배정,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728-247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