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은 16일,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개인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오는 5월 19일 합동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혼인신고 1년이 경과한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의 동거부부 등이며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예복과 예식 상차림, 기념사진, 메이크업, 헤어 등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지원된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760-244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