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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세대주에 직업훈련비 6개월간 지원

이영섭 기자  2017.03.15 0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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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은 15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가 직업훈련기관이나 대학진학, 혹은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총 6개월간 지원된다. 단, 대학진학자의 경우에는 1인당 90만원씩 연 2회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청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취업과 창업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한다"며,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