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지난 2월 28일,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분양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모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7천9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불법분양 현수막 896장을 설치한 것이 적발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2억2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일간의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했다.
단, 해당 업체가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 범위 내의 감경 규정을 적용, 지난 2월 28일 1억7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청 관계자는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된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 상습 게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