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3.08 09:14:14
제주시청은 8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39% 상승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지난 3월 1일이다.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 역시 0.96~1.43%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는데,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분양을 마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그린에 적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