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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부착된다

이영섭 기자  2017.03.06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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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해 화학물질 및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운송과정 전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말장치가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대행할 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을 임명했다.


다음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에게 단말장치 장착과 운송계획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오는 2018년 300여대를 시범운영한 후 점차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