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20일, 관내 부설주차장 21,127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 외 타용도 사용, 폐쇄, 고정물 설치 등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집중단속에서는 용도변경 71건, 고정물 설치 68건, 폐쇄 42건, 물건적치 683건 등 총 864건이 단속되어 이 중 181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제주시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현재 80%에서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