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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평가소득 폐지

이영섭 기자  2017.02.16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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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헙법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에 적용되던 성별,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료 상·하한 근거를 신설하여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평균 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경된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된다.


그 외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임대와 금융 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을 변경되어 해당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강화하여 보험료 부당 수취를 방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외 개편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 간의 불균형, 고소득 피부양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신설 및 개편 과정에서 얼마나 해결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