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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이영섭 기자  2017.02.15 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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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까지 도심지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된다.


특히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의 접촉이 잦은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향후 5년간 추진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 계획안에 따라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 및 무단횡단 방지, 도심지 차량 제한속도 조정, 마을보호구역 확장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1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