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시 처벌 강화된다

이영섭 기자  2017.02.14 15:02:28

기사프린트

자동차 제작업체 등이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3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 조작 등이 적발된 제조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환경부가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체와 환불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