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2.13 09:50:17
제주시청은 13일, 지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결과 전년대비 7천3백만원이 증가한 8억4천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9.5% 세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청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이번 납기 내 미납한 경우 2월말까지 독촉장이 배부되며,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재산업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