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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50% 인하

이영섭 기자  2017.01.11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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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1일, 전국에 설치 운영중인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요금을 기존 kwh 당 313원에서 178.3원으로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국에 설치된 500여개의 급속충전기 전체이며, 1월 12일부터 3년간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16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이 완속 충전기의 기본요금과 충전요금을 50% 감면한 데 이은 조치다.

 

또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그린카드, BC카드 등을 사용해 결제할 경우 월 3~5만원 한도 내에서 30~50%의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급속충전 요금이 kwh 당 90원대까지 인하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완속 충전에 이어 급속 충전 요금까지 50% 인하됨에 따라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의 연료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