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대구 동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만3천여건, 34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1% 감소한 금액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 가격의 하락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하향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