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전라남도는 건축물·주택 등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6만 건, 1천80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2억 원, 2.8%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돼 납세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하락 폭은 서울 3천379억(13.9%), 경북 91억(3.4%), 전북 53억 원(3%) 등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액이 많은 시군은 여수시 410억, 순천시 252억, 광양시 235억, 나주시 170억 원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 13억 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일 전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경감됐다”며 “납부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