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7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알렸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파주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