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양특례시, 차량 과태료 고질적 체납자 특단 조치…'분양권 압수'

차량 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17 08:18:53

기사프린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고양특례시는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에게 분양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전했다. 통지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4명에게 발생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800만원 상당이다.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에 체납자의 분양권 거래 내역을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7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분양권 거래로 재산을 증식하는 체납자는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라며,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