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태백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저소득층 난방용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8년부터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도모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위해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의 해당 가구는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로 사용하는 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교육),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 65세이상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이며, 지난해와 대비하여 올해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되며, 연탄난로로 난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22년 독거노인 → ’23년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변경
지난해 한 가구당 47만 2천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에 고시하는 연탄가격에 의해 지원금액이 확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연탄공장을 통해 연탄을 구매할 때,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를 이용해 결재 가능하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연탄전용카드의 경우 작년에 발급 받았던 카드를 충전 이후 사용 가능하며, 금년도 신규신청자는 거주중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탄전용카드로 배부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의 기나긴 겨울, 한파와 난방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연탄이 신속히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