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영 기자 2016.11.17 16:47:42
17일 오전 7시 42분쯤 제주시 이호동 이호항 앞 바다에 A씨(46)가 떠 있는 것을 관광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30여분만에 숨진 것으로 판정났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