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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6월15일부터 22일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 6월23일부터 8월27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6.13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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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활동객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경각심 제고와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6월23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하여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