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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6.13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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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함안군은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8476건, 45억15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올해 초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납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