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부산 남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 4명에게 지난 8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포상금 수령자 중 위기가구 신고자 1호로 선정된 A씨(59세)는 지난 3월 가족과 단절된 채 일정한 소득 없이 고립상태로 거주하는 이웃주민을 발견하고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했다.
주거 환경이 불량하고 술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 휴대폰 요금과 공과금도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 동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함께 즉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등교체, 청소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도시락도 지원 받게 했다.
이어 지난 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의료 및 주거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동과 구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복지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1건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남구는 지난 2월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부산 구·군 가운데 최초로 시행중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위기가구 신고는 방문, 전화 등 총 14건이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등을 제외한 4건에 대해 일괄 포상금을 지급했다.
오은택 구청장은“주민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할 시 주저 말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