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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오는 10월 시행

임의순 기자 기자  2019.04.24 0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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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4일, 화재 대비를 위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이 23일자로 개정되고 6개월 후인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 및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 가능한 표시를 해야 하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간 등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했다.


마지막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합자재 품질 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