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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800만원, 월세 9만원"…진주 아파트 범인, 언제 입주했나?

전희연 기자 기자  2019.04.17 15: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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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진주 아파트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답답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42살 안모씨로 드러났다.


그는 진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대립각을 형성해왔고, 이번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그와 층간소음으로 다퉜던 10대 여성이었다.


진주아파트 용의자는 방화 이후 다른 여성은 물론이고, 이 10대 여성도 흉기로 목숨을 빼았다.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이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라 '막가파 범죄'라고 규정짓는 까닭이다.


즉 진주아파트 악몽의 실체가 하나 둘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처참했던 그 시간의 아픔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


한편 이 용의자는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9만원을 내면서 거주해온 것으로 복수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